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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3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1-09-28공포 2021-09-28공포번호 27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과 광명시민의 문화권 향유에 기여하고 광명시의 미술작품 구입과 임차 등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술작가 자격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가는 다음 각 호의 미술인을 말한다. (단,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제외한다.)
1.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
2.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5년 이상 광명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한 자

제3조

미술작품 부문

①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민화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 중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사진 민화 부문의 규격은 10호 이상 100호 이하로 하고, 조각 또는 공예 부문의 작품규격 등 높이는 1m이내 입체작품으로 한다.

제4조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술작품을 구입ㆍ임차할 수 있다.
② 미술작품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ㆍ임차하되, 부득이 구입을 못 할 시에는 제4조제4항을 따른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구입ㆍ임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고에 따라 미술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미술작품을 구입하지 못할 시에는 임차할 수 있다.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술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작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구입과 임차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과 임차 여부
2.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적정 가격 결정
3. 미술작가의 지역문화예술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미술작품의 기증 및 기탁에 관한 검토
5. 그 밖에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은 미술작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미술작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구입 및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 미술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 서식 미술작품 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대상 미술작품 선정을 심의한다. 다만, 전년도에 광명시 작품 구입ㆍ임차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작가의 작품은 제외한다.

제10조

미술작품의 구입 및 임차가격 결정

① 위원은 미술작품 구입ㆍ임차 여부 및 적정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가격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구입 및 임차 가격을 심의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의 내용에 거짓이 발견되거나, 판매자(기증자 등을 포함한다)가 부당한 행위로 미술작품 구입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등 법령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술작품 구입(기증수락 등을 포함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미술작품 기증·기탁

① 시장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ㆍ기탁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미술작품 기증ㆍ기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미술작품 기증ㆍ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술작품 기증ㆍ기탁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미술작품 기증ㆍ기탁 수락여부, 기탁대여료, 기증사례금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작품 평가액의 20% 이내로 하고, 기탁(대여)료는 기탁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기증을 인수한 때에는 작품기증서를 증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미술작품 기탁을 수락하고, 인수한 때에는 기탁작품 보관증을 교부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이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는 미술작가의 자격, 미술작품 부문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구입 및 임차”는 “기증 및 기탁”으로 제2조의 “공고”는 “신청”으로 본다.

제12조

미술작품 임차

① 시장은 구입하지 않은 미술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임차하여 전시할 수 있다.
② 전시 등에 필요한 임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임차사례금은 임차작품 평가액의 5% 이내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