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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30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