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중구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
6.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신설 2026. 4. 10.>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 관할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① 제6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