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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2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제3조5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

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동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제2조 6의5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