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편의시설의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시설주는 법 제8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점검 업무를 법 제9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등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ㆍ점검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ㆍ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