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자치법규 2211818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7-21공포 2023-07-21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7.21.>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7.21.>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신설 2023.7.2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의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
2.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
3.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4.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1.>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7.21.>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연도별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21.>
5.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21.>
6.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호이동 2023.7.21.>
7.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호이동 2023.7.21.>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1.>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21.>
③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항이동 2023.7.21.>

제7조의2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1.>

제8조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및 보호의식 함양을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7.21.>
1.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 설치 사업
3.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사업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1.>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실ㆍ유기동물 입양지원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1.>

제11조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1.>

제12조

길고양이 관리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구조 및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3.7.21.]

제13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ㆍ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신설 202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