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
3.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ㆍ개발
4.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
6. 그 밖에 어린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를 출입하여 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