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행사
2.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3.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심신 치유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
2. 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감면
3.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4.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5.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6. 홈페이지, 구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소개
7.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