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사.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적용대상기관”이란 구의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① 삭제 <2024.7.1.>
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삭제 <2024.7.1.>
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상담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괴롭힘의 자체조사
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
4.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③ 상담자문위원은 구청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개정 2024.7.1.>
④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상담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7.1.>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상담자문위원과 조정ㆍ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내부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임명한다. <개정 2024.7.1.>
1. 당연직 위원 :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상담자문위원
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
[제목개정 2024.7.1.]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④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24.7.1.>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