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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1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1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포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정한다.
2. “노포 맛집”이란 본인 또는 대를 이어 30년 이상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소(연제구 내 20년 이상 운영)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4.10.>

제3조

노포 맛집 관리 수립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제구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
2.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노포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노포 맛집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포 맛집을 3년마다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노포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노포 맛집 추천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포 맛집 공모 전에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을 연제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23.4.10.>

제5조

노포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포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
2.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3. 위생용품 지원
4.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② 구청장은 노포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
3. 노포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
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노포 맛집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노포 맛집의 발굴ㆍ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노포 맛집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노포 맛집의 지원 방안
4.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노포 맛집 육성 방안
5. 그 밖에 노포 맛집 관련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4.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통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23.4.10., 2024.5.10.>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 교수
3. 음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식품관련 업체 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계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