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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1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연제구의회 및 연제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

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2.12.23.> ②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의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제1항에서 이동<2022.12.23.>]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제6조

수어통역 등

① 구청장은 농인 등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민간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3.]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1항에서 이동<2022.12.23.>],<개정 2022.12.23.>

[제6조에서 이동<2022.12.23.>]

제8조

포상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