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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811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사랑뜰(이하 “아이사랑뜰”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사랑뜰”이란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위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연로8번길 71에 둔다.

제4조

운영

①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장난감 및 놀이 공간 제공
2. 아동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
3.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② 구청장은 아이사랑뜰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이용대상

①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② 각 공간별 이용 아동 연령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사랑뜰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이사랑뜰의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시간 등

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아동의 이용시간은 시설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12.24.>
② 삭제<2025.12.24.>
③ 구청장은 아이사랑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④ 아이사랑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①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개별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6. 두 자녀 이상 가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용의 질서 및 안전을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아이사랑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사랑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3. 책임감ㆍ수행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③ 그 밖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이사랑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