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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10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비
2. 양곡 구입비
3. 냉ㆍ난방비
4.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5.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7. 설ㆍ추석 등 위문품
8. 폭염 및 재해 예방비
9.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

정산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내역은 반기별로 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 있을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중단할 수 있다.
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체크카드 미사용
4.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
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6. 경로당 이용의 차별 또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경로당 업무 소관 부서장
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2명
4. 그 밖에 노인복지와 보건, 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체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과 연계 사항 협의
2.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4. 경로당 지원 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5.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보조금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