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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11809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1-10-01공포 2021-10-01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ㆍ평가하는 구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참여자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제구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구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2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 의장 중 당연직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의장 및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과 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원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職能團體), 공공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촉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의장의 직무

① 공동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공동 의장을 보좌하며, 공동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공동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 의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① 협의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구청장은 실행계획에 따라 민관협치 사업ㆍ행사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민관협치 협약

① 구청장은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민관협치 사례 조사ㆍ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개최
3. 구민과 공무원의 민관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5. 민ㆍ관 또는 관ㆍ관, 민ㆍ민 협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
6. 구민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민관협치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

구청장은 구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이행 상황 등 공표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치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