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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원로의집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0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원로의집 주치의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로의집 주치의”란 중구 내 원로의집을 방문하여 중구 내 원로의집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2.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중구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건의료서비스”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원로의집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로의집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
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원로의집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원로의집 주치의 지정

원로의집 주치의는 중구 보건소 원로의집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로 지정하며,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원로의집 주치의 지원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6조

제공범위

원로의집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최소한의 필요한 교육 등
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
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제7조

실비지원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원로의집 주치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주치의의 해제

구청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원로의집 주치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제9조

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