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해야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