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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802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권의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