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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80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1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

협약의 체결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제1항에 의해 이용요금 지원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

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