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제1항에 의해 이용요금 지원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구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