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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9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원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7.>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상물 삭제지원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5.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 <개정 2023.12.28.>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