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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노원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봉사회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봉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5조

표창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