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 안전망 구축,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4.3.28.]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본조신설 2024.3.28.]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8.]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8.>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분석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
⑤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3.28.]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3.28.]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공동현관 도어락, 안심홈세트(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3.2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3.28.]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 하는 경우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3.28.]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3.28.]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중랑구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3.28.]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2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