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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9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그 밖에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