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
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3. 중랑구 산하 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출자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명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중랑구 4급 이상의 공무원
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
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
5. 디자인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