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입학에 필요한 교복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 등의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려는 학생(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입학하기로 결정된 학교의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ㆍ금액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