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협력 기반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협력 기반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주민이 함께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중랑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3.10.5.>
2.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중랑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중랑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그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으로 주민의 참여 의식과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주민은 누구나 중랑구의 정책 입안,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단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교육ㆍ문화ㆍ복지ㆍ환경ㆍ경관ㆍ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주민 조직이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정책사업의 추진이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주민은 중랑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19세 이상 주민 2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설명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중랑구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 사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 사업을 변경ㆍ폐지함으로써 다수 주민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2. 중랑구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중랑구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1개월 이내에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혀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명회와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사업 운영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