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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78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자를 말한다.
5.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수산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개선방안
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개설ㆍ운영
2.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교육
3.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4.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판매 촉진 행사
5.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운송
6.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컨설팅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