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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8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경관, 생물 다양성, 전통 농법 등 소중한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농어촌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유산”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 및 어업자원을 말한다.
2. “경상남도 농어업유산”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4.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지속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며, 주민협의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유산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유산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 지정 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농어업유산 관련 주민과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 등

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재되지 아니한 농어업유산으로서 도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것을 도지사에게 경상남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경상남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경상남도 농어업유산의 지정 대상, 절차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지정과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업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상남도 농어업유산 발굴ㆍ지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신청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유산 관리ㆍ활용 및 체계적인 보전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유산 홍보 및 도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4., 2026.10.1.>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업유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농어업유산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어업유산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 및 어업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업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
2. 발굴ㆍ복원ㆍ정비 및 자원화
3. 교육ㆍ홍보
4. 전승자의 육성 및 지원
5.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지정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남도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도민에게 알려 도민들이 농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농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어업유산 보전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