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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8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6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육성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시설 및 센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따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지도자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 시설 및 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지도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청소년지도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처우개선 촉진

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실적이 우수한 청소년 시설 및 센터(이하 “처우개선 우수시설”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처우개선 우수시설의 선정 기준, 절차, 포상 및 지원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