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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21178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6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체육을 진흥하여 경상남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연대감을 높이며, 경상남도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상남도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상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 체육진흥 업무 담당 국장, 경상남도체육회장,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체육관련 실무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행정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제2조의 각 호 사항 중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전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도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내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육성하는 시ㆍ군 및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생활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노인체육의 진흥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노인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노인체육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노인체육 진흥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비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체육회 및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기관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 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스포츠마케팅 진흥

도지사는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11.3.]

제15조

지도ㆍ감독

<개정 2022.11.3.>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

<개정 2022.11.3.> 도지사는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