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 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문화 활동의 촉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 향유의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문화 활동의 촉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제11조에 따른 경상남도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생활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생활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활문화진흥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
3. 생활문화의 균형발전 및 취약지역 해소 방안
4.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특성화 육성
5.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6. 성인지 정책에 반영할 사항
7.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8.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년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이하 “생활문화단체등”이라 한다)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생활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등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도지사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 소유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생활문화단체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생활문화단체등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기회 마련
3. 생활문화단체등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역 간 생활문화격차 해소와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생활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이나 주민, 성별 생활문화 향유 실태 등을 고려하여 생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진흥 사업의 지원
2.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지원
3.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지원
4.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문화진흥 우수자 선정
6. 생활문화단체등 활동의 육성ㆍ지원
7. 생활문화단체등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8. 생활문화 마을공동체 축제 육성ㆍ지원
9.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센터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진흥 우수자 및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상남도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생활문화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