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법 제56조 위반
2.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법 제11조의2제3항 위반
3. 재계약 또는 중개ㆍ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위반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
5.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법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 또는 제6조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포상금의 신고ㆍ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경우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신설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