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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177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6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ㆍ보건ㆍ교육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가 운영기관에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도와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도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도와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평가기관”이란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이 미리 합의한 방법과 정량적 성과지표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상사업 성과를 측정ㆍ평가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보상사업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도지사가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보상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상남도보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타당성 검토

① 도지사는 추진하려는 보상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상사업의 동의 이전에 대상사업이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검토를 맡길 수 있다.

제8조

보상사업의 동의

① 도지사는 운영기관과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매년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보상사업의 현황
3. 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평가 결과

제9조

운영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보상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운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소
2. 보상사업 목적 및 기간
3. 보상사업의 내용
4.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5. 성과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6. 수행기관 선정기준 및 관리계획
7. 사업비 및 산출내역
8. 사업비 조달계획
9. 사회성과 목표 및 평가지표
10. 사회성과 평가기준ㆍ방법ㆍ시기 등 내용
11. 해당 보상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12. 사회성과 평가 협약서
13. 그 밖에 보상계약 이행 또는 계약관계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보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도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거나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 위반이나 종교적 편향성ㆍ인권침해ㆍ회계부정ㆍ횡령ㆍ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운영기관이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운영기관에게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회성과 평가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

성과보상

도지사는 보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을 지급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제12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성과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계약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계약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운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보상사업의 타당성 및 민간투자적격 심의에 관한 사항
3. 운영기관 및 평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지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사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0.1.>
② 당연직 위원은 보상사업 총괄부서의 장 및 예산 담당 부서의 장, 제2조제1호의 사회성과분야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며, 제2호의 위원은 제2조제1호의 사회성과 분야에 따라 별도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3. 사회투자 및 사회적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의 준수 등

위원은 심의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