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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77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6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민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일제 흔적 등을 말한다.
2. “청산활동”이란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제안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강제징용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모든 상징물을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및 공공행사(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제 교류 및 문화 협력 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2. 전라남도의회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과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식민잔재 청산 및 상징물 사용 제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①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조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식민잔재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를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이미 존재하는 식민잔재 및 상징물에 대한 철거 또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내 식민잔재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있는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사 및 학술 연구
2. 홍보 및 교육
3. 식민잔재 청산활동 지원
4. 그 밖에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2. 식민잔재 청산 대상의 선정
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대상 선정
4.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ㆍ분쟁 조정
5. 그 밖에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관련 역사, 연구 분야 전문가
2.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업무 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문화조성

①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