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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211774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고 토종가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토종가축이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을 보급ㆍ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토종가축 현황 및 사육 실태
3.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도지사는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세포주, 유전자, 종축(種畜), 난자(卵子), 정액(精液), 수정란(受精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토종가축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2. 유전자원 보존ㆍ관리
3. 그 밖에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연구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단체나 학계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가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3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축산 농가에 대하여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가축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축산 농가 또는 관련 연구기관ㆍ생산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