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어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어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1. “종자”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품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신품종”이란 법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을 말한다.
5. “직무육성품종”이란 전라남도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6. “품종보호권”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7. “도유품종보호권”이란 법 제54조에 따라 도의 명의로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자생산, 신품종 육성ㆍ증식ㆍ보급, 품종보호 등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생산 기술 보급 및 교육
2. 신품종 중장기 육성
3.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국내외 교류
4.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자산업 육성 시책 추진 및 평가
2. 직무육성품종 대상 선정
3. 도에 등록된 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
4. 그 밖에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장 및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1. 농어업 관련 단체 대표
2. 대학의 조교수 이상 종자 관련 분야 전공자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종자기술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신품종을 직무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품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ㆍ등록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직무육성자에게는 처분보상금을,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도지사가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 직무육성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