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마련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
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
6.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
7.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내수면어업계,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지원대상 선정
3.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결과 반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수산자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다.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