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출산, 육아, 교육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출산, 육아, 교육 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소년부모가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1.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2.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정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건강ㆍ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3.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돌봄)
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3. 보건ㆍ의료서비스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5.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ㆍ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