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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자치법규 2211769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6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전라남도(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또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기본 목표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세부 사업 계획
3.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설문, 상담 등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예방교육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
②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 4. 3.>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 및 사례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도지사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피해신고와 구제절차를 소속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신설 2025. 4. 3.>

제6조

신고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ㆍ상담사 교육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사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에 감사‧감찰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변호사ㆍ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신고자 등의 보호

도지사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재발 방지 조치

도지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기업 등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허위신고 등

<개정 2025. 4. 3.>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4. 3.>

제2025조의43

삭제

삭제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