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관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관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 및 도가 출자ㆍ출연한 산하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 개인정보 기본계획 심의ㆍ확정 또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6. 시ㆍ군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4.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데이터 활용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시ㆍ군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7. 도 소재 주요 지방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9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13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5조제5호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와 관련하여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개인정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도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도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9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 관리운영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도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