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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76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에너지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긍정 효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에너지공대”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에너지공대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수진과 신입생 유치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에너지공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 및 성장 전망
3. 육성시책 및 지원 사업
4. 전문 인력 양성 등 홍보ㆍ마케팅
5.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방안
6.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7.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및 지역인재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4. 교원 및 학생 해외 교류ㆍ진출 등 국제협력
5. 국내외 학술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
6.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제11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7조

주요 사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의 수행 계획
3. 사업에 사용될 예산과 그 산출기초
4. 그 밖에 주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예산요구서 등의 심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제7조에 따른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발굴 및 기반시설 구축
2.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3.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기술이전 및 자문
5.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 개최, 유치, 참가
6. 에너지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교류 지원
7.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협력체계 구축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제10조

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한국에너지공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2. 제9조에 따른 협력 사업 시행
3.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및 지원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과장
2. 한국에너지공대 산학협력단장 또는 관련 업무 책임자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4. 한국에너지공대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에너지공대 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