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란 전라남도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등을 순환 운행하면서 이용객에게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이하 “남도한바퀴”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남도한바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행 관광지를 발굴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남도한바퀴의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 운영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남도한바퀴를 운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남도한바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하여야 하며, 좌석이 남은 경우 현장에서 이용료를 내고 탑승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태풍,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과 감염병 등으로 남도한바퀴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남도한바퀴 누리집에 공지한다. <개정 2024. 10. 24.>
① 이용객은 남도한바퀴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남도한바퀴를 위탁 운영하는 위탁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공무원
4. 전라남도의 초청 및 허가를 받아 전라남도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 영유아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4.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 <신설 2025. 12. 18.>
5.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5. 12. 18.>
6.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받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 12. 1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남도한바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운행 4일 전까지: 이용료 전액
2. 운행 3일 전: 이용료의 90퍼센트
3. 운행 2일 전: 이용료의 80퍼센트
4. 운행 1일 전: 이용료의 70퍼센트
5. 운행 당일: 환불 불가
② 도지사는 이용료 납부 후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행이 취소된 경우 이용료는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① 도지사는 이용객이 남도한바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하고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르도록 이용객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남도한바퀴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승차거부 또는 하차시킬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남도한바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남도한바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사업자 선정방법, 위탁사업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도한바퀴 활성화 및 이용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