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산업”이란 지지구조물이 해상에 있는 풍력 설비의 제조 및 발전, 유지ㆍ보수, 송배선 등 운영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단지”란 바다나 바닷가 공유수면에 재생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계통(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방안
2.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 또는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방안
3.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의 상생ㆍ공존 모델개발
5.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ㆍ협의ㆍ조정
2.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3.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이익 공유
4. 개발입지의 환경
5.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해상풍력산업과 관계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어업인 대표
4.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5.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6. 발전사업자(공기업을 포함한다)
7.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ㆍ학계 전문가
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⑤ 도지사는 협의회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참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침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항만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지원 대상항만을 해상풍력 거점 지원 단지로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기자재, 부품 및 설비 관련 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업 투자유치 의향에 관한 정보를 시장ㆍ군수와 공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채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지역기업의 부품ㆍ기자재 활용과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와 지역기업 간 연계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ㆍ문제 개선
3.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기업 간 협업 유도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입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역의 풍황자원, 설치환경 및 어업 형태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유관 기관 등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최적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 16개 연안 시ㆍ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