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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76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산업”이란 지지구조물이 해상에 있는 풍력 설비의 제조 및 발전, 유지ㆍ보수, 송배선 등 운영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단지”란 바다나 바닷가 공유수면에 재생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계통(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방안
2.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 또는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방안
3.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의 상생ㆍ공존 모델개발
5.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입지 발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다.

제6조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ㆍ협의ㆍ조정
2.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3.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이익 공유
4. 개발입지의 환경
5.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해상풍력산업과 관계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어업인 대표
4.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5.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6. 발전사업자(공기업을 포함한다)
7.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ㆍ학계 전문가
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⑤ 도지사는 협의회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 참여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참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 생활 보호 등

도지사는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침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생태계 조성

도지사는 「항만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지원 대상항만을 해상풍력 거점 지원 단지로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투자유치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기자재, 부품 및 설비 관련 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업 투자유치 의향에 관한 정보를 시장ㆍ군수와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기업 육성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채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지역기업의 부품ㆍ기자재 활용과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와 지역기업 간 연계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ㆍ문제 개선
3.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기업 간 협업 유도

제13조

자료 조사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입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역의 풍황자원, 설치환경 및 어업 형태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유관 기관 등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협약

도지사는 최적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 16개 연안 시ㆍ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