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전라남도 생태환경의 보호 및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전라남도 생태환경의 보호 및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 사항
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에 도입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