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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1763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진 문화 진흥을 촉진시키고 사진 산업이 지역 문화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진 산업”이란 사진의 창작‧전시‧교육 및 사진 작품의 제작‧개발‧유통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2. “사진종사자”란 전라남도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지를 두고 사진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사진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진종사 자의 사진 창작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진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정책목표
2. 기반 조성 및 창작활동 활성화
3. 우수 사진 작품의 발굴 및 홍보
4. 사진 작품의 제작 및 유통
5. 그 밖에 사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2. 사진 산업 육성 관련 연구활동
3. 사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사진종사자 창작활동 지원
5. 사진 작품의 제작‧유통
6. 그 밖에 사진 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사진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