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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자치법규 221176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금주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ㆍ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절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주류 홍보 등을 위해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도민참여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과태료 부과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