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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211761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08-16공포 2024-08-16공포번호 6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수목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4. 8. 16.>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수 등의 보호 및 보전
2. 보호수 등의 활용 방안
3.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등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수 관리를 위한 지원

<개정 2024. 8. 16.>
① 도지사는 보호수 등이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②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1.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를 위한 연구 및 학술 활동
2. 보호수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3. 보호수 등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
4. 보호수 등에 관한 책자 발간 및 홍보
5.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6.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 매수 또는 교환 <신설 2024. 8. 16.>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보호수 등의 표지

<신설 2024. 8. 16.> 도지사는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보호수 등의 주변 보호

<신설 2024. 8. 16.>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생육지역 주변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준보호수의 지정 등

<개정 2024. 8. 16.>
① 도지사는 준보호수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정 대상 나무 소유자가 신청을 할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보호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② 준보호수 지정 절차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개정 2024. 8. 16.> 준보호수의 지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준보호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준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4. 8.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주민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4. 8.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개정 2024. 8.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개정 2024. 8. 16.>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5조

준보호수의 표시

<개정 2024. 8. 16.>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준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준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6.>

제15조

<삭제 2024. 8. 16.>

제16조

관리대장 작성

<개정 2024. 8. 16.>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