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