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지원ㆍ복지서비스 제공
4. 보호ㆍ재활 및 자활 지원
5.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6.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
2. 급식 및 의료 지원
3. 주거안정 및 취업 지원
4.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5.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직무교육 등을 통해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과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노숙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