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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5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5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 역사ㆍ학술상 가치가 높은 충청남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소방안전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따른 지정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소방의 역사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 서적, 사진, 그림, 의복, 장비 등의 자료 <개정 2024. 9. 20.>
2. 소방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방유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 및 의용소방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방유물에 관하여 분실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사료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기부

도지사는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소방유물을 기부받을 수 있다.

제6조

예산

도지사는 소방유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