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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175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기업의 산업디자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함으로써 충청남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창작 및 개선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② “디자인전문기업”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의 연구ㆍ개발과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디자인전문기업의 책무

디자인전문기업은 산업디자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 촉진 및 진흥의 목표ㆍ대상 및 실사 방법
3. 개발 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
4. 그 밖에 개발 촉진 및 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육성 및 지원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의 디자인 활용률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 사업 및 활동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경진대회 등 개최
3.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4.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사업
5. 산업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디자인센터 설립 및 지원

①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디자인센터(이하“센터”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운영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디자인 진흥 및 지역디자인산업 지원
2. 기업의 디자인 개발, 특허, 마케팅 등 지원
3. 디자인 공동연구개발
4. 디자인 인력의 교육 및 훈련
5. 디자인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디자인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지원
7. 디자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이용
8. 디자인 국내외 교류ㆍ협업사업
9. 도민 대상 디자인 체험 및 교육 등
10. 그 밖에 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센터는 당해연도 사업성과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 인증 및 육성

센터는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업의 정보제공, 교육, 공동장비활용, 창업보육,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센터는 충청남도내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산업디자인 진흥사업에 필요한 협력 또는 자료의 수집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디자인 관련 사업 또는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고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시책수립
3. 산업디자인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연직 의원은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국장으로 구성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산업디자인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되는 위원 중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디자인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경진대회 등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 관련 종사자의 의욕 고취 및 우수디자이너 발굴을 위하여 매년 전국단위 산업디자인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경진대회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디자인과 디자인전문기업 관련 출연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2조

포상

①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본 조례에 따른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